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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의 개념은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일본 후생성의 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1차 기능(영양기능), 식품의 2차 기능(기호기능) 및 식품의 3차 기능(생체조절기능) 가운데 3차 기능을 강조한 식품에
물리적·생화학적·생물공학적 수법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식품의 기능을 특정 목적에 작용 및 발현하도록 부가가치를 부여한 식품으로서 해당 식품의
성분이 생체방어와 신체리듬의 조절, 질병의 방지 및 회복 등에 관계하는 신체조절기능을 생체에 충분히 발휘하도록 설계하고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일본은 현재 특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식품들에 대해서 ‘특수목적 건강식품(Foods
for Specified Health Use)’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식품은 199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연구기관 및 기업을 중심으로 건강보조를 위한 식품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처음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능성 식품’이란 용어가 국내에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로서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제도와 법규를 완전히 갖추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에
따르면 ‘기능성 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영양학회(American Dietetic Association)는 가장 넓은 관점에서 ‘기능성 식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1999년 발표된 미국 영양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기능성 식품은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진 기존 영양소보다 건강에 이득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강
식품 또는 식품 성분으로서 자연 그대로이거나 일부 성분이 보강된 것이며, 건강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능성 식품을 변화된 식이의
일부로 유효한 수준에서 규칙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모든 음식은 어떤 생리적인 수준에서 기능성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보건성
기준에 따르면 기능성 식품은 ‘일반적인 식품과 외관이 유사하고 보통 식사의 한 부분으로서 섭취되는 식품으로 영양적인 역할 외에 생리학적으로
유익하고 만성질환의
위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식품'을 말한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의 정의에 대해 정리하면 ‘건강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 소재나 성분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형태로 제조 및 가공 과정을
거쳐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섭취하거나 식품으로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